마스크를 착용한 군인들. [뉴시스]
마스크를 착용한 군인들. [뉴시스]

[일요서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 중 절반 이상이 신천지 관련자로 확인된 가운데, 군대 안에도 신천지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 1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천지 신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 신도 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일 국방부 인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군대 내 신천지 신도는 100여 명이다. 장병 본인이 자신이 믿는 종교를 선택하는 방식인데, 스스로 '신천지'를 고른 인원이 이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인 장병 100여명 명단을 확보해 해당 장병들의 근무지를 파악하고 있다. 2개 명단에서 중복되는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신천지를 믿는 장병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격리되지는 않는다. 대신 국방부는 신천지 대구교회뿐만 아니라 부산 온천교회, 서울 명성교회 등 확진자가 발생한 대형 교회까지 범위를 확대해 해당 교회에 다니는 장병들의 예배 참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국방부가 이처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며 "(중대본으로부터 받은 명단은) 문제가 된 집회에 다녀왔는지 여부를 중심으로만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방부가 보유한 신천지 신도 명단이 유출돼 해당 장병의 군 생활에 피해를 주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처럼 국방부는 인사정보시스템 상 신천지 신도 수를 근거로 조심스레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정작 이 수치는 신뢰하기에 부족함이 있다. 관련 규정에 빈틈이 있어서다.

국방부 훈령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33조는 각 군 참모총장과 국직기관의 장에게 전 장병을 대상으로 한 종교별 신자현황을 파악해 매년 9월말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장병 개인이 자신의 종교를 직접 기재·서명하는 방식이라 장병이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아울러 신천지 신도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을 근거가 부족하다.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31조2항은 '군종장교가 보직돼 있지 않은 교회 또는 사찰 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사찰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천지 신도인 장병이 부대 밖으로 나가 집회에 참석할 자유가 있는 셈이다.

국방부는 급한 대로 영내 종교행사를 금지하는 한편 장병의 휴가와 외박, 외출 등을 제한해 영외 종교활동까지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만으로는 신천지 신도를 정확히 파악해 군대 내 코로나19 확산을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때문에 군은 중대본이 정확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넘겨주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군은 이 명단을 전달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격리 등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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