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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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경북 경산시 소재 A업체는 ‘납짝만두’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찼고, 검은 물때가 끼여 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2 부산 사상구 소재 B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누리왕만두’ 및 ‘누리김치만두’ 제품을 품목제조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 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6일부터 2월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관할 지자체는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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