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가 3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한 ‘제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은 딥페이크의 제작·유통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이를 제작, 반포·판매·임대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난 2월 ‘제1호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사위에 회부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청원도 함께 논의됐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청원 취지가 개정안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 감청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후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 법원으로부터 보관 등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승인 받지 못한 자료는 폐기한 후 폐기결과보고서를 수사기록이나 내사사건기록에 첨부해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골자로 구성됐다. 

이는 인터넷 감청의 특성상 다른 통신제한조치에 비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자료가 매우 방대함에도 불구, 수사기관이 감청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에 대한 처리 등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한 현행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조사를 수행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조치의 주체 또는 청구권자가 돼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도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통한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국 관련 벌칙규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 원 비율로 개정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은 2018년 6월13일 이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 중 개정규정 시행일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사회복귀 및 생산활동 복귀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사위 법안소위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처리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