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6개월 일부 업무 정지·과태료 수백억 결정

사진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DLS-DLF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 및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기관제재가 확정됐다. 이로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문책적 경고)가 조만간 통보된다.

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DLF 사태로 물의를 빚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를 정지하고 각 197억1000만 원,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특히 영업 일부 정지는 영업 인·허가 등록 및 영업·업무 전부 정지 다음으로 제재 수위가 높은 중징계로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과태료 255억4000만 원을 우리은행에 227억7000만 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올렸으나 금융위가 일부 감경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3일)로 확정된 상태다.

두 기관의 제재 수위는 한 달 전 결정됐지만, 금감원은 개인과 기관 제재가 동시 부과될 경우 금융위의 정례회의 후 일괄 통보한다는 관행을 따르기로 했다.

기관 제재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확정된 제재 결과를 통보받게 되며,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므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은 측은 기관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지만, 손 회장의 경우 개인에 대한 소송은 진행한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금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어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만약 법원이 주총 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단심으로 결정된 문책경고의 정당성에 대해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라고 법적 대응 배경에 대해 밝혔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번 결정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함 부회장은 손 회장과 달리 당장 연임 문제가 걸려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추후에 법적 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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