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진안 고봉석 기자] 진안군이 용담호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유류·유독물, 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지방도 795호선(정천면 휴게소 삼거리 ~ 용담댐 삼거리) 구간과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 ~ 용담면 옥거리) 구간이다.

부득이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단, 통행제한도로 구간의 인접 지역 주민이 그 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한 농약 운반 차량이나 군용차량 등은 통행증 발급면제 대상이다.

만일, 통행증 발급면제 대상차량 외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수송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진안군청 환경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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