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감독, 팀 예산으로 ‘문신’까지”···비리‧갑질 ‘진실게임’

지난해 3월29일에 열린 ‘제 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풍경. [뉴시스]
지난해 3월29일에 열린 ‘제 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풍경.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현재 인천시 체육회 소속 ‘해양경찰 체육단 요트 감독’이 선수들에게 폭언‧스포츠 폭력‧금품 갈취 등을 오랫동안 이어왔다는 민원이 인천시 등 여러 경로로 접수돼, 인천시 체육회‧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 조사에 돌입했다. 전직 선수가 요트 감독의 여러 비리와 갑질을 제보한 것. 신고 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해당 감독은 민원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실게임이 시작되는 양상이다. 일요서울은 제보자가 주장한 요트 감독의 각종 비리‧갑질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다.

전직 선수, 16개 내용 신고···“‘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우려

인천시 체육회, “자체 조사···중부해경청, 수사 돌입 초기 단계

해양경찰 체육단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이하 중부해경청) 소속기관으로 지난 2013년에 창단했다. 해양경찰체육단장은 중부해경청 기획운영과장, 부단장은 운영지원계장이 맡는다.

선수는 ‘의무경찰로 지원입대 가능한 자’ 또는 ‘해양경찰에서 복무 중인 의무경찰’ 중에서 선발한다. 조정‧카누‧요트‧트라이애슬론‧핀수영 등 5개 종목에서 35명 규모로 운영된다.

2013년 창단 당시 문체부 2차관, 대한체육회장, 인천광역시장, 대한카누연맹 회장 등 여러 체육계 관련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해양경찰 체육단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낸 바 있다.

2015년 7월10일에는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로 소속기관이 변경됐다가, 2017년 7월26일 중부해경청이 신설되면서, 중부해경청 소속으로 최종 변경됐다.

해양경찰 체육단 요트 감독의 여러 비리는 올해 전직 선수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직 선수가 지난 1월 14일, 24일, 28일 등 여러 차례 요트 감독에 대한 비리 신고를 이어간 것. 인천시 및 인천시 체육회는 12개의 신고사항과 4개의 추가 신고사항 등 총 16개의 신고 내용을 조사 중이다. 중부해경청도 이에 대한 신고 내역을 접수해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피해 내역,

한두 가지 아냐

최근 일요서울에는 ‘전직 선수들이 감독에게 여러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제보가 들어왔다.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요트 감독에게 여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제보에는 16개 신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담겨있었다.

제보자가 주장한 신고 내용을 요약하면 ‘감독의 잦은 폭언‧위협감 상시 조성‧스포츠 폭력’, ‘대회‧전지훈련 출전 때(2016년~2019년까지), 인천시 체육회에 예산을 받아 놓고 선수들에게 예산이 안 나왔다며 금전적 요구를 한 뒤 금품을 받아 개인 돈으로 사용한 점’, ‘2017년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단에게 해양경찰 체육단 담당관을 해외로 모신다는 명목으로, 항공료 30만 원을 강제적인 분위기에서 모으고 착복한 점’, ‘전국 체육대회 예산 신청 때, 훈련‧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선수를 명단에 올려 예산을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인천시 체육회에서 선수단 1인-1일-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2013년부터 2019년 말까지 선수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선수들에게 수당이 안 나온다고 말하며 착복. 이 과정에서 오히려 선수들에게 현금을 가져오라고 시킨 점’, ‘선수 개인에게 지급되는 전국 체전 강화훈련비를 감독이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2017년 해외 전지훈련 때, 체육단 선수들에게 강요에 의한 술자리를 마련한 뒤 술값을 지불하도록 강요한 점’, ‘해외 전지훈련 당시 선수들이 각출한 돈 및 예산으로 현지에서 50일 렌트할 예정이었던 코치 보트(300만 원)를 3일만 사용 후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 이 과정에서 팀 예산으로 몸에 문신을 하러 다닌 점’, ‘국내 전지훈련 때, 1식 1만5000원의 개인 돈을 각출해 1식 5000원의 식사를 해놓고 차액을 감독이 착복한 점’, ‘포항 대회 및 국내‧외 훈련‧대회 참가 예산을 카드 결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명 카드깡 수시로 실시한 점’, ‘국가대표에 선발돼 훈련을 다녀온 선수들에게 수당이 많이 나온 것을 안다며 술자리를 강요, 술값을 훈련을 다녀온 선수들에게 돌아가면서 지출하게 만든 점’ 등이다.

‘항명될까’ 두려워 견뎠나

제보자의 주장을 분석한 결과, 그간 선수들은 요트 감독의 여러 비리‧갑질에도 선수로서 의경 복무를 하다 보니 여러 고난을 참고 견뎠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독의 요구를 거부하면 자칫 ‘항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독은 인천시 체육회 소속으로, 해경은 아니다. ‘해양경찰 체육단 운영 규칙’에 따르면 체육단 종목별 감독은 인천시 체육회의 추천을 받아 중부해경청이 위촉한다. 여러 특수성 때문에 감독은 이른바 ‘제왕적 권력’을 지녔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만연했던 요트 감독의 비리와 갑질을 중부해경청 기획운영과장(단장)‧운영지원계장(부단장)‧관리관 등이 과연 몰랐을지도 의문이다.

해양경찰체육단 운영 규칙 ‘지휘감독체계’ 표.
해양경찰체육단 운영 규칙 ‘지휘감독체계’ 표.

운영 규칙 내 ‘지휘감독체계’를 살펴보면 1차-감독 또는 관리관, 2차-운영지원계장, 3차-기획운영과장 등으로 적혀있다. 이는 숙영지 내에서의 지휘감독체계 구분이다. 숙영지 외(대회 출전 및 전지훈련) 지휘감독체계도 동일하다. 관리관은 중부해경청 운영지원계 직원 2명 이상이 지정되는 방식이다. 관리관은 야간 2교대 상주하도록 한다고 운영 규칙에 적혀있다. 선수와 주‧야간 할 것 없이 가깝게 지내는 관리관이 감독의 여러 비리를 과연 몰랐을까, 합리적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제보자는 명확하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 제보자는 일요서울에 “현재 해양경찰 체육단을 전역한 요트 선수들이 모든 내용을 확인해 사실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수들은 인천시 체육회 감사실과 중부해경청 감사‧형사계에서도 조사해, 보다 확실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원한다”면서 “또 전역한 선수들과 다 같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인천시 체육회에 보냈다. 체육회는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인정했음에도 인천시 체육회 감사 담당과 선수관리팀에서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조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러 내용에 대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자료를 요청한 상태고, (자료가 오는 대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다. 내용을 알아야 하는 단계다. 아직까지 정확한 윤곽은 안 나왔다”고 말했다.

인천시 체육회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우선 1월 말경에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훈련할 때 돈을 걷어서 사용한 부분이 민원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요트 선수들 특성이 겨울에는 다 해외에 나가있어서 연락(사실 확인) 조차 쉽지 않고, 저희한테는 수사권이 없어서 중부해경청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중부해경청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회의를 진행한 뒤 수사로 전환했다. 내부 심사를 진행한 것이다. 해양경찰에서 저희 쪽에 요청하는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보내는 등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황만으로는 수사에 돌입하기 쉽지 않았다. 민원자가 익명으로 민원을 넣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이름을 밝혀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100% 수사가 빨리 진행됐을 것이다. 우리도 어느 정도 정황이 포착돼야 조사든, 수사든 진행했을 텐데...신중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느냐”면서 “어쨌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로 봤을 때, 일단 (감독이 비용) 정산을 안 한 부분은 확실히 맞다. 돈을 걷은 행위도 마찬가지다. 사실이다. 그러나 폭언‧스포츠 폭력 등은 애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독에게 문답조사를 진행했을 때 감독은 폭행한 적은 없고, 폭언이라고 하면 훈련 중에 가볍게 ‘힘 안 써 xx야’ 정도 했다는 거다. 그게 폭언일 순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금 애매하다. 그렇다고 감독의 말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 전역자들을 한 명씩 다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행정 권한이 없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명확히) 밝혀진 건 없다. 중부해경청, 사법권을 가진 그분들이 수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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