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관련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요서울]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관련 배상 권고안을 수용할 지 여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분쟁 관련 배상 권고안에 대한 만료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신한은행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이 금융감독원의 ‘키코’ 관련 분조위의 배상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신한은행이 결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게 됐다는 풀이도 나온다.

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6억 원에 대해 수용거부를 결정 내렸고, 산업은행도 5일 불수용 입장을 금감원에 통보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키코 관련 분쟁조정에 나서면서, 신한은행을 비롯해 6개 시중 은행에 피해기업 4곳의 손실액 총 255억 원에 대한 배상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 가운데 씨티은행은 일성하이스코에 6억 원을 배상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회생절차를 통해 분조위 권고 금액을 넘어서는 미수채권 감면 사항을 고려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산업은행은 분조위의 28억 원 배상 권고를 두고 법무법인 검토의견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결정했다. 

이에 상대적으로 큰 금액에 대한 부담이 있는 신한은행으로서는 결정을 앞두고 부담이 적을 수 있게 됐다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법원이 은행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모든 결판은 난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결정이 강제성은 없으나 감독당국이라는 부분에서 거부가 쉽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씨티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마저 권고안 수용 거부를 결정했으므로, 신한은행이 불수용 의사를 밝힌다 해도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은행은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해 지난달 27일 키코 피해기업 2곳 총 42억 원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일성하이스코에 32억 원, 재영솔루텍에 10억 원 배상을 완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의 경우, 금감원의 분쟁 조정 대상 4개 피해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과 키코 관련 분쟁이 거의 없으나, 신한은행은 나머지 147개 기업 가운데도 얽혀있는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아 배상 권고에 대한 수용 결정을 내리면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배상 권고를 받은 6개 시중 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을 비롯한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등 3곳은 이날 현재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150억 원, 하나은행은 18억 원, 대구은행은 11억 원의 배상 권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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