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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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혁신을 위한 규제완화 1호인 '인터넷은행법(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부쳐진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빼는 게 골자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을 받으려면 공정거래법 위반 등 전력이 없어야 한다.
 
이 때문에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려던 KT는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고 자금줄이 막힌 케이뱅크는 상당수 대출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자금난을 겪어 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합당은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을 각각 원했던 결과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직전에 표결에 부쳐졌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수월하게 국회 문턱을 넘은 반면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예상 밖에 부결됨에 따라 통합당은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결국 민주당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통합당에 공개 사과하기로 하고 4·15 총선 후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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