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뉴시스]
감사원. [뉴시스]

[일요서울] 국가 문화예술 보조금 수천만 원이 유용됐는데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강원도가 이 사실을 모른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 점검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A협회장은 지난 2018년 문체부와 강원도 보조금을 받아 한국 창작발레 공연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연대행업체 측과 모의해 사업비 총 5300여만 원을 빼돌렸다.

이 중 보조금은 약 4700만 원에 달했으며, A협회장은 3000만 원을 본인 및 가족 등 명의 후원금 계좌에 입금 받아 사용했다. 그러나 문체부와 강원도는 업체 측이 제출한 허위 정산보고서를 그대로 확정했으며, 그 결과 부정하게 사용된 보조금 약 4700만 원이 교부 결정 취소되지 않은 채 방치됐다. 문체부는 감사 당시까지 부정 사용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는 도의회가 공연 사업비를 예산 신규 항목으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그대로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무장병원 점검 과정에서 경찰이 전직 동료의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의뢰 받고 ‘뭉개기’ 수사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소속이었던 B경위는 부산건보공단으로부터 전직 경찰 C씨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 자격 없는 자의 병원 설립·운영 혐의 수사의뢰서를 받은 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등록도 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은 의경 생활과 부산북부경찰서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부산경찰청이 공공기관이 수사 의뢰한 34건을 접수만 한 뒤 KICS에 올리지 않는 등 내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6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해 6건을 고발·수사 요청하고 4건은 징계 처분했다. 8건은 시정, 19건 주의, 26건 통보 등 처분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