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공동위, 씨티은행·산업은행 불수용 의사 강력 비판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요서울]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관련 배상 권고를 수용할 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해당 피해기업 배상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거부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금감원의 권고안에 대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신한은행에 대한 마지막 압박으로 풀이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가 키코 사태와 관련 배상안을 권고한 6개 시중은해 가운데 신한은행만 수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은행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에 따라 일성하이스코와 재영솔루텍에 각각 32억 원과 10억 원의 배상 결정을 내렸다. 

반면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4일 이사회 결정을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고, KDB산업은행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금감원으로 권고안 불수용 의사를 전달했다.

하나은행은 배상과 관련 은행협의체에 참석해 논의하겠다며 눈치작전에 돌입했고,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이사회 진행이 어려워 제3 기일에 대한 연기를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키코공동위는 이날 신한은행이 의사결정을 하기에 앞서 압박용으로 씨티은행과 산업은행의 배상안 거부의사에 대한 규탄 시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키코공동위는 “키코 상품을 한국에 들여와 판매해 수백 개의 수출기업들을 도산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시티은행”이라며 “한국의 수출을 떠받치던 기라성 같은 중견기업들에게 날벼락을 맞게 한 일말의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약탈 금융의 모습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산업은행은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한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고 이동걸 산업은행장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키코공동위는 금감원이 1년여에 걸친 조사로 ‘환율상승 예측을 숨기고 오버헤지를 저지른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는데 이를 산업은행이 정면으로 들이받았으므로, 검찰은 즉각 두 은행을 압수수색해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요구한 의사 결정 기일 마지막까지 신한은행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나름의 정당한 이유를 포함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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