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부담 줄어드나...요건 완화‧지원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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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에 가입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산재 처리시 고용노동부 감독이 나올 수 있고, 산재보험료도 일부 인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산재처리 기간 중 산재 근로자를 대체할 인력을 채용해야 하므로 추가 인건비 부담이 있고, 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복귀하게 되면 제대로 근무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산재처리 자체에 대한 부담을 가져 산재 근로자를 복귀시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재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지원받는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 제도’와 장해를 가진 근로자가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 지원받는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가 2020년부터 개선돼 요건이 완화되거나 지원금액이 인상됐다. 이에 이번 주에는 산재 근로자와 관련한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제도는 산재 사고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발생하고, 소규모 사업장 소속의 산재 근로자의 요양 중 일자리 유지 및 계속 고용의 필요성에 따라 2016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요양 중인 산재 근로자를 대신할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재 근로자를 원직복귀시킨 사업주에게 대체 근로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7조)이다. 

대체인력지원금 제도

지원 대상은 2019년까지는 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했으나, 2020년부터 산재 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 영세사업장의 산재 근로자의 원직복직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킬 예정이다.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 요양 기간에 사용한 대체 근로자와 원직복귀한 산재 근로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① 산재 근로자 : 원직장에 복귀시킨 후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② 대체 근로자 : 산재 근로자의 요양 중 신규 고용해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③ 공통 요건 : 산재 근로자와 대체 근로자에 대해 산재 및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것. 
해당 지원금은 산재 근로자를 대체해 채용한 대체 근로자의 임금의 50%를 월 6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대체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한 기간으로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는 업무수행 능력이 감소한 산재(장해) 근로자를 채용함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보전해 산재 근로자의 원래 다니던 직장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근거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로, 이 지원금은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 근로자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최장 12개월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해당 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산재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또는 예상자)를 원직에 복귀시키고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한해 지원하며, 요양 종결일(또는 직장 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원받게 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사업장의 경우 중복해 지원받을 수는 없다. 

한편,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는 2003년 최초로 도입돼 운영됐으나, 2006년 지원금 인상 후 2019년까지 지원수준이 동일하게 유지돼, 사업주가 피부로 느끼는 혜택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장해등급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됐으며,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그림1과 같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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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장 복귀지원금 제도에는 위와 같은 직접 인건비 지원제도 이외에 직장 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지원사업도 있다. 이 제도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 근로자를 위해 직장 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회사)에게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직장 적응 훈련비 및 재활 운동비 지원제도의 대상은 장해등급 1~12급을 인정받은 산재 근로자(또는 예상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직장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로,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내 직장 적응 훈련(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해 종료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직장 적응 훈련비의 경우 월 45만 원 한도, 재활 운동비는 월 15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019년 기준으로 산재 근로자 대체인력지원금은 총 27억 원(1267명의 산재 근로자 원직복귀 및 1421명의 대체인력 일자리 창출),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은 총 48억 원이 지원되는 등 산재 근로자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를 통해 사업주와 산재 근로자 모두 혜택을 누리고 있고,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 근로자와 관련한 각종 지원제도 안내, 맞춤형 원직 복귀와 상담 등을 위해 산재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재 지원단(서포터즈)’ 사업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 사업장 상담 건수가 7364건에 이르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재 근로자 관련 사업주 지원제도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직장 복귀지원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포털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산재 근로자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주 지원제도는 결국 산재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사업주가 인건비 지원 등을 받음으로써 산재처리를 고민하지 않고 적법하게 산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유인제도이니만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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