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분양가 2.2배 폭리… 다시 불거진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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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 첫 분양 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가 최근 1순위 청약 접수에서 19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된 탓에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LH공사와 GS건설이 ‘바가지 분양’으로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LH공사 측은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부 청약 수요자들은 오는 10일 당첨자 발표일을 앞두고 갈등의 불똥이 청약 당첨자들에게 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경실련, “‘로또분양’ 운운하지만...공공택지사업 치고는 비싸”

LH공사, “분양가 상한제지역, 법령 근거 결정...규정 ‘적합’”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첫 분양 단지인 과천제이드자이가 1순위 청약 접수에서 총 132가구 모집에 2만5560명이 몰리는 등 193.6대 1의 평균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40가구를 모집하는 데 590명이 신청한 전용 59㎡ A(49.2대 1)였다. 또한 특별공급 청약의 경우 총 515가구 모집에 1만2976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제이드자이는 LH공사가 주관하는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이하 민간공동사업)으로 GS건설이 시공 및 분양을 맡았으며, 지하2층~지상25층, 7개동 총 647가구로 조성돼 2021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평당 2195만 원, 로또 분양 평가에도 뒷말 무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LH공사와, GS건설이 바가지분양으로 민간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민간참여공동주택사업으로 진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시세보다 싼 평(3.3㎡)당 2195만 원으로 결정됐다”며 “‘로또분양’을 운운하고 있으나 국민 땅을 강제로 수용해 추진한 공공택지사업치고는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 아닌 공기업에게 강제수용권, 용도변경, 독점개발의 3대 특권을 부여한 것은 저렴한 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기존 집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수용가는 평당 254만 원이고 LH공사가 밝힌 조성원가는 평당 884만 원이다. 하지만 조성원가에 금융 비용 등을 더한 후 용적률(180%)을 고려한 토지비는 분양 평당 516만 원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적정건축비 500만 원을 더할 경우 적정분양가는 평당 1016만 원이 된다. 이 같은 주장은 LH공사가 결정한 ‘평당 2195만 원’은 적정분양가의 2.2배이며, 분양수익은 평당 1179만 원, 647가구 기준 전체 1770억 원, 한 채당 2억7000만 원인 셈이다.

민간공동사업 비판도

“서민 위한 취지 퇴색”

경실련 측은 입장발표와 함께 참여정부 이후 LH공사가 토지비를 부풀리고 건설사는 건축비를 부풀려 막대한 분양폭리를 취했다며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과천제이드자이는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된 민간공동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동사업은 공기업이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과 건설을 담당하는 제도인데, 과천제이드자이는 LH공사가 시행하던 공공분양주택에 GS건설이 공동 시행사로 나선 것이다.

이를 두고 경실련 측은 “박근혜 정부 이후 ‘민간공동사업’이라는 형태로 개발권까지 재벌건설사에게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고 있다”며 “강제 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업자와 공기업의 폭리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게 국회는 지금이라도 강제수용한 국민 땅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민간공동사업을 폐지하는 입법 활동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민간 소유 땅을 수용해 공공개발을 한 것임에도 서민을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가 퇴색됐다”며 “분양가 거품이 낀 데다가 공사 측이 분양 수입까지 해먹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과천제이드자이 분양가 논란은 사실상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강제수용 공공택지인 만큼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원래대로 추진됐다. LH공사 관계자는 이 같은 경실련 측의 입장 발표에 “분양가 상한제지역으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건축비 적법 산정 분양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택지비를 공시한 것이며 감정평가에 따랐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년 만의 분양 재개...업계 “적자 불가피”

과천제이드자이는 분양가 논란으로 신규 공급이 중단됐지만 반년 만에 분양 재개를 하게 되면서 지역 분양업계는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역 분양업계는 이마저도 청약 수요자들을 충족시키기엔 부족한 물량이라고 평가했다. 인근 지식정보타운 부지를 확보한 타 건설사들도 “이번 분양처럼 반값 분양을 하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인 만큼 후속 분양 일정은 언제 정해질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과천 지역은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보증금도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중 수도권 청약 1순위가 되는 최소 거주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지만 일부 지역의 유예 여부 등을 놓고 업계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 연장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러한 점이 무주택자들의 고민을 깊어지게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글에는 “과천 전세난으로 피해자가 더 생기기 전에 정부가 나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등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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