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본부 [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본부 [뉴시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가 전량 보유하고 있는 한진칼과 지투알의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행사할 전망이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는 지난 6일 올해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초 국민연금 위탁운용사가 지분을 전량 보유하고 있는 이들 상장사는 위탁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기로 했으나 이날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지투알과 한진칼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기금본부의 의안분석 등 수탁자책임활동 지침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