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국회가 7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세종시를 2개 선거구로 나누는 내용의 획정안을 확정했다.

획정안은 총선거 39일을 앞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됐다.

이날 획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포함된 획정안으로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41명, 반대 2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됐다.

관련법에서 획정안은 선거일 13개월 전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지만, 우여곡절 끝에 357일이나 늦은 7일에서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 지역구는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갑구(남쪽)와 을구(북쪽)로 기존 1석이던 지역구가 최종 2곳으로 늘어났다.

갑구(남쪽)는 부강면, 금남면, 장군면, 한솔동, 새롬동, 도담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등 9곳이며, 을구(북쪽)는 조치원읍, 연기면, 연동면, 연서면,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등 10곳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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