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전 합참의장 [뉴시스]
최윤희 전 합참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최윤희(67) 전 국군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무기 중개상 함모(64)씨에 대해 법원이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함씨는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최 전 의장과 함께 무죄를 받았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는 최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았던 함씨에 대해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600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806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함씨는 군 납품 과정에서 전방위 로비를 펼쳐 최 전 의장 등 군 관계자들에게 약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지난 2017년 7월 1심을 뒤집고 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8년 10월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함씨와 함께 기소됐던 최 전 의장 역시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 시절인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선정되게 해달라는 함씨의 요청을 받고 마치 요구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허위 시험평가서를 작성·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씨로부터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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