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협약 체결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 리스크 최소화
외상거래에 대한 기업 위험부담을 최소화해 경영안정화 기대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일요서울ㅣ경북 이성열 기자] 경상북도는 10일 신용보증기금, 경북도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9일 도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최대 80%의 손실금액을 보상해 주는 공적보험 제도이다. 이번 협약으로 도와 신용보증기금이 6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경북도는 보험료지원금 10억 원을 출연해 기업이 부담할 매출채권 보험료의 50% 범위내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를 10%를 추가 할인해 주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5% 범위내 보험료를 추가 할인한다. 경북경제진흥원은 매출채권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발굴과 홍보, 상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경북도내에 있는 기업이다.

매출채권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대구신용보험센터 또는 도내 소재 신용보증기금 영업점(7개지점-포항․경산․경주․구미․안동․영주․칠곡지점)에 사전 전화상담 후 방문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지원을 받으면 된다. 보험료는 오는 3월 20일(금)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에 ‘코로나19’의 악재가 겹쳐 도내 기업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중소기업을 위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이 미약하나마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의 험한 파고를 무사히 넘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200억 원, 소상공인육성자금 5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추경과 도 추경을 통해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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