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리더십, 은행권 반발로 도마 올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관련 배상안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수용불가 또는 지연요청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요서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관련 배상안에 대해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이 수용불가 또는 지연요청에 나서면서 사실상 거절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들이 지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 피해기업 관련 배상 권고를 사실상 거절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6일 신한은행이 마지막으로 금감원 권고에 기한연기를 요청하면서 윤석헌 금감원장의 리더십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의 키코 피해기업 배상과 관련 권고를 해당 은행들이 대부분 거절 또는 고의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일 윤 원장이 은행회관에서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키코 배상) 재연장 요청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음에도 6개 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배상 권고를 사실상 거절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최초 한국씨티은행이 4일 이사회를 열어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6억 원에 대해 수용거부를 결정했고, KDB산업은행도 배상안 28억 원에 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불수용’의사를 전하면서 시중은행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5일 DGB대구은행과 하나은행마저 코로나19 및 은행연합체에서의 논의 등을 핑계로 기일 연장을 요청하면서, 가장 최대 배상금액 150억 원으로 부담을 안고 있던 신한은행마저 이사회를 핑계로 미루게 됐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금감원이 이미 기한연장을 했고, 일자가 결정된 사항에 이사진들이 불참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은 고의지연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최종기일을 정하더라도 우리은행을 제외한 5개 은행가운데 권고안 ‘수용’ 결정을 내리는 곳은 없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6일 신한은행은 금감원 분조위의 배상안 수용여부 요청에 대해 “이사회 전체가 참석해 동의를 얻어야하는 사항이지만 일부 이사진들의 불참으로 이사회 전원동의가 무산됐다”며 ‘시일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업계의 이목은 다시 윤석헌 금감원장에게로 집중되고 있다. 키코 피해기업의 손해배상 관련 최종판결에서 대법원은 은행권의 손을 들어준바 있어, 배상에 대한 부분은 주주이익 침해 등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풀이에도 금감원이 무리해서 진행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윤 원장이 금융위원회 소속 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키코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분조위의 배상안 마련까지 이어왔으나, 금감원의 강제성 없는 권고안으로 은행권의 반감 속에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게 됐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의 키코 배상안 수용여부 결정에 대한 시일연장 요청 속에 다시 한 번 기일을 정해야 하는 고민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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