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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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65)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 주요 임원들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삼성측은 "반성을 위해 수리기사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협력업체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 조직이 아니며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 기사는 사용자 관계도, 파견 관계도 아니다"라며 "협력업체 사장이 독단적으로 수리 기사를 징계하거나 폐업한 것이지 삼성전자서비스는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반성을 위해 삼성전자서비스는 수리 기사를 직접 고용해 노조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했다"면서 "협력업체의 수리 기사가 모두 고용된 이상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얘기했다.

반면 검찰은 이상훈 전 의장을 삼성전자의 대표자로 인정하지 않아 삼성전자 법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삼성전자는 3명의 CEO(최고경영자)와 1명의 CFO(최고재무관리자)의 공동경영 구조여서, CFO인 이 전 의장은 실질적인 대표권을 가진 사람으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고인이 많아 각각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오는 23일부터는 몇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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