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뉴시스]

 

[일요서울]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조직원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 상해 등)로 군산의 한 폭력조직원 A(24)씨 등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B(20)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께 조직원 2명을 군산의 한 야산으로 끌고 가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몸담은 조직원들이 한 달 만에 조직을 나가겠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 등은 얼굴과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전치 6∼8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유지와 존속을 목적으로 탈퇴 조직원에 대한 감금·폭행을 자행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과 사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입 활동 등을 원천차단하고 비슷한 범죄 발생 시 엄정 대응해 관내 폭력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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