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대상지역, 강화군 전역으로 확대
수산직불제, 어가당 70만원 지원

강화군청 전경
강화군청 전경

[일요서울|강화 강동기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으로 군내 모든 어업인이 수산직불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직불금은 서도면 주문도, 볼음도, 아차도와 삼산면 서검도, 미법도 등의 섬지역만 지원받았으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이 북방 해상 접경지역으로 확대 됨에 따라 강화군 어업인 1천여 명이 어가 당 70만 원씩 총사업비 7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나 마을운영회 단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대상 어업인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연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이다.

군은 읍ㆍ면, 수협과 어촌계 및 수산단체 등을 통해 수산직불제 사업 대상지 선정 결과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어업경영체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업무협조를 할 계획이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은 어촌계나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읍·면사무소에 4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대상지역 확대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위축된 지역경제에 피해를 입고 있던 어업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 안정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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