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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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지난해 말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식서비스산업이나 정보통신업은 사업장을 늘리거나 사업장 면적을 늘리지 않고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된다.

주요 내용은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까지 늘어난다.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 관련 업체는 사업장을 늘리거나, 면적을 늘리지 않아도 생산설비를 추가 설치하는 것도 증설로 인정된다.

비수도권에 입주하는 유턴기업에는 국·공유 재산 장기임대(50년), 임대료 감면, 수의계약 등을 허용하는 사용특례가 적용된다.

유턴기업은 국·공유 재산 임대 시 재산가약 1% 이상의 임대료를 적용 받으며, 최대 50% 내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감면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한 국·공유재산 대금을 납부 시 납부기일을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유턴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했다. 위원장은 기존 통상교섭본부장에서 산업부 장관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에서 차관 등 부기관장으로 직위를 격상했다.

민원서류 접수, 이송 등은 코트라(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가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달 산업부는 코로나10를 계기로 주력산업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유턴기업 유치 지원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증설 유턴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존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서 지정 채용할 수 있도록 E·9 비자를 예외적으로 인정해준다.

또한 유턴기업 인건비 부담과 공정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사업은 우대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트라 해외 무역관 내 유턴데스크를 기존 12개에서 36개로 대폭 확대하고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지방지원단과의 연계를 강화해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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