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뉴시스]

[일요서울 | 강민정 기자] 지역구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중앙당에 재심을 요구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경선에서 맞붙었던 김영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선거캠프 관계자 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108조제11항제1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은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 외 3인은 민주당 서울 성북갑 선거구에서 지난 2월4~5일 양일간 실시된 후보 적합도 ARS 여론조사 과정에서 수백명이 참여하는 SNS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령·지역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의원실은 “위 ARS 여론조사는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지역 및 연령 등을 묻고 해당 범주별로 제한된 인원수만큼의 표본을 대상으로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김 후보 측은 조직적으로 지역 및 연령을 허위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부정 선거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특히 후보 적합도 조사 방식에 대해서 선거구를 1,2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한다는 여론 조사 방식을 어떻게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도 밝혀져야 할 중요 부분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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