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올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하면 월 2만원의 희망장려금을 1년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희망장려금 지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그동안 저축한 금액에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되돌려 받는 사회안전망 형태의 상품으로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 불린다.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돼 현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노란우산' 가입률을 늘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희망장려금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총 8만 8211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지원금액도 기존 월 1만원에서 지난해부터는 월 2만원으로 늘렸다.

그 결과 2015년 말 26.8%(17만3126명)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9년 말 기준 58.6%(39만818명)를 달성했다. 시는 올해도 지난해보다 10억원이 증가한 총 64억원을 희망장려금으로 지원해 가입률을 6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매월 5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가입기간 10년 경과, 만 60세이상) 등의 사유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제금 압류·양도·담보제공 금지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가입일로부터 2년간 상해보험 지원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을 통한 무료상담 등 공제가입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중앙회·시중은행(12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 콜센터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과세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서울시 희망장려금은 가입 후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 및 시중은행 등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란우산은 별도의 퇴직 준비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는 안심제도"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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