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10일 전주·군산 지역의 대상지를 방문해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해 꼼꼼히 살폈다.

이날 위원들은 오는 13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건물 신축 또는 증·개축이 행정수요나 도정 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와 대상 부지가 행정 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졌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 또는 처분에 대규모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빈틈없는 계획수립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도립국악원 철거 및 증·개축’ 등 4건으로 오는 13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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