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 3월말에서 4월말까지로, ‘코로나19’ 농가 배려

[일요서울ㅣ함양 이형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신청자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함양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신청자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 함양군 제공
함양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신청자를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 함양군 제공

이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돼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배려한 것이다.

‘친환경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이며, ‘친환경 장기인증농가’는 위 농가가 3년 이상 인증을 지속할 경우를 말한다.

‘친환경 장기인증농가 지원사업’은 함양군 특수시책으로써 매년 1억 원의 예산을 편성(전액 군비)하고 있다.

지원대상 농지는 2020년 사업기간(1~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이며 신청방법은 친환경농산물인증서를 구비하여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후 신청서를 작성해 3~4월 중 접수하면 된다.

보조금은 5월 사업대상자 선정을 거쳐 이행점검 후 11월경 논 25만 원/ha, 밭(과수) 60만 원/ha, 밭(채소·특작·기타) 55만 원/ha을 지급할 예정이다.

함양군 친환경인증농가는 493농가(561ha)로써 이중에서 전년도에 ‘친환경장기인증지원사업’을 지원받은 농가는 145농가(48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더 많은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보도 등을 통해 더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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