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매점매석 마스크 1만1,000장 단속

[일요서울|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경찰서(서장 곽영진)는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사태와 관련하여 마스크 매점매석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지난 3월 2일 22시경 경기도 모처의 창고에서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자 1명을 검거하고 창고에 보관 중인 마스크 1만1,000여 장을 압수했다.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와 관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압수물을 신속히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곽영진 의정부경찰서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뿐만 아니라 마스크 거래사기 등 마스크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단속에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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