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l 대구 김을규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3월 31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7.5%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분기별(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차등공제가 이루어진다.

자동차 소재지 관할 구·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3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에서도 직접 신고할 수 있다.

납부 또한 금융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가상계좌, 위택스, ARS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달서구는 지난 1월 한달 간 자동차세 연납으로 8만564건에 178억7100만원이 납부되었으며, 연납 후에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저금리 시대 효과적인 세테크 방법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하여 꼭 공제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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