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세워 정당성 확보 촉구
“공청회 등 개최해 도민 여론 우선해야” 지적

[일요서울|전주 고봉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완주2)의원이 11일 전라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여부를 놓고 부작용 검토 등을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세훈 의원은 “도청 청사에 스피드게이트를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의 상시 민원에 대한 접근권리 제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여론수렴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두 의원은 “현재까지 스피드게이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련 민원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열린 청사가 아닌 닫힌 청사, 불통 청사로 낙인찍혀 도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두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청사 내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이 침입하는 등 위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당성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두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회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피드게이트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예비비는 예측되지 않는 긴급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스피드게이트 도입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본 예산을 세워 진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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