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제79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이찬호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경남 창원시의회에서 제79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린 가운데 이찬호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이찬호 경남 창원시의회 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가운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보고 공문서를 유출한 이찬호(55·미래통합당) 의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장은 지난달 22일 창원시의회 관계자로부터 사진 형태로 전달 받은 코로나19 발생 업무 보고서를 가족에게 유포해 확진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다.

해당 보고서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름과 나이, 직장, 가족 관계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의장이 가족들에게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주의를 주고자 공문서를 전달했으나 이를 받은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전파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가족들은 본인의 개인 정보가 카카오톡 등으로 확산된 후 마음의 상처 등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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