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승차공유서비스 '타다'

[일요서울 | 양호연 기자]타다가 타다베이직을 담당하던 사무직 직원 30%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감축에 나선 것으로, 타다베이직 서비스는 다음달 10일을 끝으로 무기한 중단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인 VCNC는 파견회사를 통해 간접 고용해온 직원 20여명 중 30%에 대해 권고사직을 요구했다.

타다 관계자는 "타다베이직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당초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할 일이 없어졌고, 최대한 예약이나 타다에어 등 다른 부분으로 업무를 돌려서 고용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들 중 30%는 부득이하게 권고사직 형태로 정리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타다는 개정법 공포 후 1년6개월이라는 시한이 주어졌지만, 다음달 10일부터 타다베이직 무기한 중단 방침을 밝혔다. VCNC 박재욱 대표는 지난 11일 타다 드라이버 전용 모바일앱을 통해 "정말 죄송하게도, 타다가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한 달 후인 2020년 4월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드라이버님들에게는 타다 베이직 차량의 배차가 무기한 연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을 버티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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