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밀양 이형균 기자] 경남 밀양시는 체납일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로 1차 선정된 31명에 대해 명단 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밀양시청 전경
밀양시청 전경

선정기준은 1년이 경과하고,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개인 22명, 법인 9개 업체이며 체납액은 12억이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 2월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 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밀양시는 오는 10월 중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 자료를 기초로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2차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11월 18일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박용건 세무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고 금융재산 조회, 부동산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서민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적극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