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타다'가 이용객을 내려주고 있다. [일요서울]
서울 중구에 있는 한 건물에서 '타다'가 이용객을 내려주고 있다. [일요서울]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가 국회의 여객법 개정안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타다베이직’ 영업중단을 발표하면서 드라이버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이어온 렌터카 기반 공유승차 서비스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소속 드라이버들이 대통령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호소하고 나섰다. 

12일 프리랜서드라이브 조합은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짓는 이른바 ‘타다금지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반박 호소문을 발표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프리랜서드라이브 조합은 김현미 장관이 택시표 관점에서 정치적 선택을 해, 마지막 남은 희망은 ‘타다와 같은 혁신적인 영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선을 앞두고 표 앞에서 기득권과 여야정치인이 담합해 진실을 왜곡시키는 모습을 목도했다며, 교통약자를 장애인으로만 해석하는 국토부 장관은 당장 경질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프리랜서드라이버 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입이 줄어들어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법인택시로 돌아가기 싫은 전업자와 수많은 부업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며 “없던 법도 만들어 내 합법을 불법으로 바꿔 놨으니, 김 장관은 살 길을 잃은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게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다금지법이 공표되면서 타다와 동일한 서비스를 운영해온 차차크리에이션도 해당 서비스를 중단해야할 상황에 쳐해 졌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후 김성준 차차트리에이션 대표는 “여객법 개정안은 혁신과 렌터카 플랫폼 업체를 죽이는 법”이라며 “법사위가 여야 만장일치의 전례를 벗어나, 명백한 반대 의견들이 있음에도 통과를 강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였다”고 호소했다.

박재욱 VCNC대표는 “(국회 통과 후) 타다는 국토부가 언급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버티기 불가능해 내달 10일까지 운영하고 이후 무기한 중단 한다”며 “드라이버들에게는 타다베이직 차량의 배차가 무기한 중단된다. 한 달을 버티기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타다서비스’의 불법 여부를 두고 검찰이 지난해 12월 기소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인 타다를 기존의 운송업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며 타다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무죄를 선고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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