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소유 행정재산 연간 임대료 50% 인하하기로
- 고통분담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도 추진

[일요서울ㅣ함안 이형균 기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남 함안군이 군 소유 행정재산의 연간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힘을 실었다.

함안군청 전경
함안군청 전경

군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군 소유 행정재산에 대한 연간임대료는 총 1억 130여 만 원으로 이중 소상공인과 연관이 있는 건은 전통시장 사용료, 함안휴게소 내 농산물판매장 임대료, 입곡공원과 악양생태공원 내 카페, 매점 임대료 등이다.

이들 연간임대료는 총 2541여 만 원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에 대해 군은 50%인 1270여 만 원을 감면키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군은 임대인들을 대상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도 벌이고 있다. 군은 국가적 위기를 동반상생을 통한 고통분담으로 극복하자고 호소하며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군이 내놓은 착한 임대료의 사례로는 상가 건물주 주도 관할 상권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임대료 감면 및 납부 유예 약속, 임대인 1인이 다수 임차인 또는 개별 임차인 대상 임대료 감면 및 유예 약속, 실천사례, 지역 상인회(상권, 임대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 주도 하에 임대료 완화 분위기 조성 사례, 그 밖에 포괄적(직·간접적), 개별적 사항 모두 등이다.

군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재산세 감면, 군수표창, ‘착한 임대인’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동참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군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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