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강예리 변호사
법무법인 YK 강예리 변호사

 

[일요서울] 익히 알다시피 부부는 촌수가 없다. 이는 부부 사이가 촌수를 따지지 않을 정도로 막역하고 가까운 사이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님 하나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듯 촌수를 붙이는 게 무의미한 사이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이혼은 남남에서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남남이 되는 과정이고, 부부공동생활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수반된다. 이혼 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되는 부분 중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한 분배의 문제를 다룬다.

혼인 전에 주택청약을 하여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혼인관계가 파탄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이 납입된 경우, 이혼소송 진행 중 부부 일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 사례는 주거 확보가 쉽지 않은 요즘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며, 실제 대법원 판례까지 등장한 사례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위 사례의 경우 부부가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 가량이 납입되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부부 일방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상대방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등).

대법원의 위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 재산분할은 혼인파탄시점, 혼인기간 및 쌍방 기여도 등 다양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제각각이 될 수 있다.

후회 없는 이혼을 위해서는 재산분할도 현명하고 꼼꼼하게 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일반인이 홀로 준비하여 감당하기엔 어렵고 힘들 수 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는다면 현명하게 본인의 합당한 몫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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