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노동자를 전담 지원하는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전담하는 전문가그룹이 상담을 해주고 맞춤형 구제방안을 제안한다. 또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대행까지 해준다. 방법과 절차를 몰라 직원들에게 본의 아니게 불합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시스템도 운영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과 '노동권리보호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을 운영한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이 전문가그룹은 노동자별 권리침해 상담부터 소송대행까지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제시해 피해 노동자를 구제한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120다산콜센터에 전화상담을 신청하면 1차로 공인노무사로 구성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50명)'이 1대1로 노동자를 전담해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사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한다. 단순상담은 즉각 답변한다. 상담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수당 미지급, 일방적 계약해지, 무급휴직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필요시 행정소송도 무료로 대행해준다. 상담 건 중 임금체불, 휴업수당 미지급 등과 같이 진정·청구 등이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이 소송을 대행한다. 변호 등에 소요되는 비용(30만~200만원)은 서울시가 부담한다. 대상은 월평균 급여 280만원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노동자다.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비정규직 차별 등 코로나19 피해를 포함해 일터에서 일어난 모든 부당한 일에 대해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방문상담은 사회적거리 두기 참여로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상주 노무사가 홈페이지, 전화로 상담 및 구제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다.

시는 지난 5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감, 압박감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노동자 대상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대면업무가 대부분인 이동노동자에게 마스크 약 4만6000장이 배포됐다.

소규모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집중 지원도 마련됐다.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서울시와 정부의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대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가는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고용유지지원금, 가족돌봄휴가비, 유급휴가비 지원 등 사업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안내한다. 필요시에는 서류작성 등의 행정절차도 대신해준다. 사업주가 원할 경우에는 기존 마을노무사가 제공하는 노무관리현황진단과 근로계약서작성 등 기초노무상담도 진행한다.

시는 노동관련 시설과 자치구 민원실 등 시민접점지역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동자-사업주지원방안 리플렛'을 배포하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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