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시작 시 중요한 “정보공개서”…올바른 발전 위해 숙지해야

[홍보팀]

 

자영업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특히 외식업은 특별한 조리 기술이 없어도 창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경우 기본적인 관련 법 인식과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예비창업자가 71.7%나 됐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의향을 묻는 질문에 76.4%가 가맹점 창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하면 관련 법 인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가맹점 신규 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들 중 가맹사업법을 알지 못하는 비율이 73.9%인 것에 반해 가맹점 인수창업을 생각하는 예비창업자는 43.8%나 가맹사업법을 알고 있었다. 특히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예비창업자는 58.3%나 됐다. 정보공개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41.7%였다.

가맹사업법상 정보공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매출액 등 재무상황, 계열사 및 직·가맹점 현황, 창업비용, 교육훈련 내용 등을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가 정보공개서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이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목적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일반형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등이 반드시 포함돼 있어야 한다. 회사 사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나 임의로 항목을 삭제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는 또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해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신규 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 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등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가맹예치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보공개서, 사전 점검은 필수 

이를 토대로 예비창업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같지 않다면 정보공개서의 의미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같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는 허위·과장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양 당사자의 계약은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아닌 가맹계약서에 근거하게 된다. 즉 양 당사자의 계약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 봐야 아무 소용없다. 피해가 생기기 전의 사전 점검은 필수다.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브랜드(영업표지)의 사용 허가와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등의 대가로 지불하게 되는 가맹금은 적당한지, 광고분담비, 로열티, 교육훈련비 등을 받는 대가로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하는 지원 정도와 그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가 내야 하는 금전의 적당 여부 등도 살펴야 한다. 일부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고분담금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도 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티바두마리치킨은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산다’는 상생구조 실천을 위해 TV광고, 전속 모델료 등의 브랜드 광고비와 매월 배달 앱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70%가량의 분담금을 본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한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가맹사업은 통일성 및 표준화를 위해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통제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에 알지 못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불공정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 교육·훈련·지원 프로그램 및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돼 있는지도 정보공개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가맹희망자가 독립 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경험 부족 등을 본사의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사의 시스템을 똑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그 시스템이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가맹본부, 코로나19 사태 지원책 마련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가맹본부들은 지원책 마련에 들어갔다. 반찬전문 프랜차이즈 진이찬방도 가맹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이찬방 이석현 대표는 “우선적으로 대구지역 가맹점을 대상으로 배달 수수료 지원과 일정 물품지원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차돌박이전문점 일차돌도 모든 가맹점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매장 내외부에 손소독제를 비치해 고객과 직원들이 상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도마와 칼과 같은 조리도구의 세척 및 살균 소독도 강화됐다.

마지막으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종합해 장기적인 사업의지가 있는 가맹본부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시장은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질적인 성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의 평균 영업기간이 길지 않다. 이는 가맹 본부의 장기적인 사업의지 보다는 가맹점 개설을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본사의 장기적인 사업계획 없이 단순히 가맹점 개설만을 주 수입원으로 하면서 더 이상 개설할 곳이 없어지거나 개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폐업을 하거나, 제1브랜드를 포기하고 제2브랜드를 런칭하는 가맹본부들이 많다. 이 때문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사의 장기적인 사업의지에 대해 살펴야 한다.

철판에 볶아먹는 콩나물불고기로 유명한 콩불은 올해로 런칭 15년을 맞았다. 콩불이란 음식을 최초로 개발해냈고, 이를 프랜차이즈화한 외식 프랜차이즈의 대표적 장수 브랜드다. 콩나물과 돼지고기의 신선한 조합을 내세운 콩불은 저렴한 가격과 다양한 메뉴 개발, 높은 고객만족도, 수익률이 장점이다. 지난해 말에는 불맛을 입힌 화덕 양념곱창에 기존 콩불을 더해 고소함과 매운 맛을 강조한 곱창콩불을 런칭하면서 장기적 사업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7조 3항에 의하면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보공개서 및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할 때 사실과 다른 허위의 사실을 기재해 제공한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매출액의 2% 또는 5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정보공개서는 단순히 가맹계약 체결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문서가 아니다. 프랜차이즈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점창업자 모두가 반드시 인지하고 숙지해야 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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