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난 피해...해고‧퇴직 대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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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경기 전체를 위축시키고, 이로 인해 많은 기업이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 이외에도 사업을 운영하다가 보면 회사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경영이 어려워지면 인력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을 감축하게 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어 경제생활이 곤란해지게 되며, 회사 역시 경영난을 극복한 이후 숙련된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일시적인 경영난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퇴직)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인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기업을 위한 완화조건 등도 함께 알아보겠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매출액이나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를 지원해줌으로써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다.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사업(장)에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휴업이나 휴직, 훈련 등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①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②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③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④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⑤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⑥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⑦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해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⑧당해 업종ㆍ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가 해당한다.

고용유지조치로써 '휴업'의 경우,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달력)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 기업 : 1/2~2/3, 1일 지원 한도 : 6만6000원, 연간 180일까지 지원)까지 지원한다. 고용유지조치로써 ‘휴직’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 1/2 ~2/3)을 지원한다.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그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다. 유의할 점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해 사업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시해야만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 계획은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일 전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본사, 지사를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 범위는 사업 단위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림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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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제도 완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여행업, 숙박업 등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 피해가 심각하고,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매출액 감소 등에 대한 증명)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해 지원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앞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중 ‘⑧당해 업종ㆍ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에 해당해 특별히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원, 의원 등)이 해당하며, 이러한 업종 예시 외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요건 완화 조치는 2020년 1월 29일 이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주부터 적용이 되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조치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시행된다.

한편, 이외의 내용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해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2/3~1/2까지 연간 18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2월말 코로나19 바이러스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인건비의 3/4(대기업 2/3) 수준으로 상향해 한시적(2/1부터 7/31까지)으로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등 휴업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족돌봄 필요가 있는 근로자에 대한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을 적극 유도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인당 1일 5만 원(부부합산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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