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등 6개 지자체 합동단속 추진

[일요서울ㅣ통영 이형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평한)는 봄 행락철 이전 해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위반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통영해양경찰서 전경

통영해경은 특히, 봄 행락철은 따뜻한 날씨로 낚시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며, 올해 역시 낚시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낚싯배 특별단속은 오는 20일까지 낚싯배업자 및 낚시인 대상 안전홍보·캠페인 강화로 해양안전문화 공감대를 형성하고,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미신고, 음주운항 행위,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통영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이번 봄철 특별단속의 목적은 행락철 이전 낚시인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안전한 낚시문화를 정착하고 행락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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