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 마련 시행

동작구의 방역소독반원들이 한 대학병원의 콜센터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동작구의 방역소독반원들이 한 대학병원의 콜센터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부터 전국 1358개의 콜센터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콜센터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돼 있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근무환경의 특성을 반영해 ‘콜센터 사업장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해 이를 안내하고 지도 및 점검에 들어간다.

지난 12일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라고 지방 관서에 지시했다.

이에 각지방의 고용관서는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 사업장 방문, 전담 감독관 지정 등으로 구분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서울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업주는 사업장의 위생과 청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노동자는 마스크 착용 등 개인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에 대해 해당 부처 등이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금융기관, 통신회사, 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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