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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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남편과 이혼하려는 여성이 남편 재산을 몰래 빼돌릴 수 있도록 위임장 등을 위조해 주고, 차량 담보 대출을 미끼로 11명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대출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B씨 등 일당 5명과 공모해 2018년 12월 서울시 서초동의 법무사사무실에서 B씨가 남편 명의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총 11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임장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일당 중 한 명으로부터 “남편이 엄청난 부자인데 이혼하면 재산의 반을 받게 될 것”이라며 B씨를 소개받은 뒤 이들과 함께 범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B씨 남편이 직접 오지 않으면 대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비슷하게 생긴 대역을 내세워 대출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올해 1월 1심에서 B씨는 징역 2년을, 나머지 일당 4명은 징역 4년~징역 1년6개월씩을 선고받았다.

A씨는 부동산담보 대출 사기와는 별개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외제차를 구입하게 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아 총 3억148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죄질이 대단히 좋지 못하다”며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임에도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인데도 전혀 변제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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