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휴대전화 몰래 카메라 여성 범죄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골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이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다.

고등군사법원 제2부(재판장 김상환 대령)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를 받는 A 상병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상병은 2016년 7월14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교복을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2017년 11월6일까지 지하철과 강남 모 학원 강의실 등에서 6회에 걸쳐 치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또 음란 합성 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해 17차례에 걸쳐 제작을 의뢰하는 동시에 지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메시지를 해당 제작자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사체가 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분이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위 사진들을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설정한 ‘교복젖소녀’ 폴더에 저장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스스로도 위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분을 촬영한 것임을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개인 휴대 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보내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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