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코로나19 관련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한국소비자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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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1 A씨는 지난해 베트남 여행(2020.02.11~02.14) 계약을 체결하고 229만6510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여행예정날짜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베트남이 여행 자제지역으로 공표됨에 따라 지난 1월 계약의 해제 및 환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의 특별약관에 따라 환급할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2 B씨는 올해 2월 경북 영덕에 위치한 펜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17만2000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신됨에 따라 계약 해제를 요청했으나 위약금 50%를 부과 받았다.

#3 C씨는 지난해 10월 자녀 돌잔치 행사(2020.02.09)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결제했다. 행사 날짜가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돌잔치 계약 해제 의사를 전달했으나, 보증인원 및 상차림비 합계금액의 30%에 해당하는 174만5000원의 위약금을 부과 받았다.

코로나19로 사태가 장기화되자 이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원장 이희숙)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운영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국외여행·항공여객·음식서비스·숙박시설·예식서비스)의 소비자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급증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업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외여행(7066건)’으로 5개 업종 전체 건수(1만5682건)의 45%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22.2배↑)였다.

올해 같은 기간 동안 5개 업종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680건으로 이 중 처리가 완료된 건은 330건, 처리중인 건은 350건이다.

피해구제 신청 건을 5개 업종별로 보면, ‘국외여행’이 241건(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 151건(22.2%), 항공여객 140건(20.6%) 등의 순이었다.

처리 완료된 330건 중 위약금 경감 조정 등을 통해 합의로 종결된 건은 165건(50%)이며, 나머지 절반은 당사자 간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워 분쟁조정 의뢰 또는 소송절차 안내 등으로 처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기존 1개팀에서 2개팀으로 늘렸으며, 상담·피해구제 동향을 일 단위로 분석해 유관 정부부처와 지자체에 공유하는 등 신속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위약금 분쟁과 WHO의 코로나19에 대한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선언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던 상황인만큼 위약금 분쟁 시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 양 주체가 한 발씩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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