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화성 강의석 기자] 화성시는 16일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하고 이를 화성시에 신고해야한다고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부터 경기도에서 시행중인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신고제’가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 9조에 의해 3월 16일부터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관내 공사는 화성시가 민원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이 적합한지 관리 감독하게 된다.

정보통신공사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공사 착수 이전에 배치하고 전체 공사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에는 해당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각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은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인 정보통신공사,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공사, 관련법에 따른 대개체 등의 경미한 공사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은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 시행으로 통신공사 품질이 향상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8월 통과된 ‘정보통신공사업 개정안’은 정보통신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을 확보하고자 공사현장 내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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