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동부경찰서, 신속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 조기검거, 피해금 6,600만원 환부

일산동부경찰서, 마스크 판매 사기 피의자 검거

[일요서울|고양 강동기 기자] 마스크가 부족한 상태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마스크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서장 임병호)는, 지난 2월 28일 ~ 29일 양일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해 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KF94 마스크’ 약 16만장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약 6,600만 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계약금 명목으로 마스크 결제대금 일부(약 15%)를 선입금받은 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창고 앞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 “창고안에 마스크가 있다”며 안심시키고 나머지 금원을 입금받았다.

경찰은 "신고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를 4일만에 검거하였고, 피해금 6,600만원 전액을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따른 재난 상황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며, "인터넷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통한 사기 피해 신고이력 조회, ▲안전 결제사이트 이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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