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최근 부친이 사망하여 다른 형제들인 B. C와 함께 유산을 30억원 물려받았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강남세무서에서는 A, B, C씨에게 각 ‘상속세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보냈다. 납세고지서에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총액, 그 계산근거 및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명단에는 처분양식에 따라 각자의 상속비율과 그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였다. 문제는 연대납세 의무의 한도(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를 따로 명시한 바가 없었다. A씨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승소할 가능성은?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기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연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상증세법 3조의2 3항). 

이 사건에서 강남세무서는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자 부과처분에 나서 ‘상속세 납세고지서’와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보냈다. 납세고지서에는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총액, 그 계산근거 및 공동상속인들이 연대납세의무자라는 취지를 기재했다. 명단에는 처분양식에 따라 각자의 상속비율과 그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위 납세고지서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은 OOOO원 ▲세율은 50%, ▲산출세액은 OOOO원 ▲가산세는 OOOO원 ▲각종 공제세액은 OOOO원 ▲납기내 고지세액은 OOOO원이라고 기재하였다. 또한 납세고지서에는 “귀하는 연대납세자 3인 중 1인입니다. 전체 연대납세자 중 한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라고 기재되었다.

문제는 연대납세 의무의 한도(그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재산)를 따로 명시한 바가 없다는 점이다. 어느 공동상속인 1인에게 연대납세의무의 이행으로써 전체 상속세액을 징수할 경우, 국가 입장에서는 간편하게 상속세 총액을 징수할 수 있지만 해당 상속인 입장에서는 남의 몫의 세금까지 내게 되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이 없는 경우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특히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세 총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모순에 빠진다. 

이와 같이 상속세액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부담할 연대납세 의무의 한도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의 경우 소급하여 상속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형제 중 누군가가 이에 해당될 경우 상속세가 엄청나게 누진 적용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나중에 상속을 받은 다른 형제의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이 전체 상속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십상이다. 

위 사건도 이 경우에 해당되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과세관청의 상속세 납세고지가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애초에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분도 한 적이 없다고 보고 소를 각하하였지만 대법원의 견해는 달랐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즉, 과세관청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부담할 상속세 총액에 대하여 징수고지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은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따라서 A씨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 관련 대법원 판례의 변경 과정

1. 종전의 판례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공동상속인의 연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상속세 채무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후 체납이 있는 경우에 그 체납세액에 대하여 각자 취득한 재산의 범위 내에서 상호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별 세액구분계산서를 첨부하였더라도 이로써 각자가 부담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6280 판결). 

2.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3. 위 사례의 경우

위 사례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확정된 세액에 관한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한도가 없는' 징수고지를 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따라서 한도를 넘는 징수고지에 관하여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부동산, 형사소송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2018년, 박영사)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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