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민들만 악취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등 온갖 고통 수십 년 째 겪고 있다"
"내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안에 버리는 것은 범죄다”
"‘폐촉법 개정안’ 발의해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시·도 경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박종진 국회의원 후보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을 박종진 국회의원 후보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미래통합당 박종진(인천 서구을) 국회의원 후보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와 함께 '발생지 처리원칙' 폐촉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 후보는 지난 16일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위치한 선거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 28년 동안 수도권 2천만시민이 우리 집 앞마당에 쓰레기를 버려왔고 오늘도 내다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라고 물었다.

이어 “수도권에서 우리 서구 주민들만 악취와 비산먼지와 소음공해 등 온갖 고통을 수십 년 째 겪고 있다. 일방적인 환경폭력,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각자의 쓰레기는 각자가 책임져야 한다. 내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안에 버리는 것은 범죄다”라고 주장했다.

박종진 후보는 “정부는 당초 2016년까지 매립을 종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어겼다. 그 이후 3개 시도와 환경부등 4자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도까지 종료하기로 했지만 아직 대체부지도 찾지 못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장 대체부지가 있다고 해도 행정절차와 공사과정 때문에 6~7년 이후에나 매립이 가능하다. 연장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진 후보는 “국회에 입성하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매립종료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심판청구’ 하겠다. 또한 모든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해 아예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은 시·도 경계를 벗어나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박종진 후보는 "다만 인천의 한 지역구로 2025년 매립종료까지는 주민들과 상의해 인천의 쓰레기 수용문제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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