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장휘경 기자] 서울시는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에 대해 16일 오후 1시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 공무원과 자치구 공무원, 경찰 등 3개반 25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해외활동이 문화교류, 평화운동으로 위장한 실질적인 신천지 종교활동인지를 밝혀 '설립목적 외 사업수행 등 법인설립 허가 조건 위반 여부'를 규명할 계획이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법인설립 취소절차를 진행 중인 '신천지 예수교'와 별개로 지난달 29일 HWPL 법인 사무실에 대한 긴급방역 및 폐쇄조치를 취했다. 또 HWPL의 법인사업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조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 및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의 법인 설립허가도 취소 조치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으로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법인과 동일한 법인명을 쓰거나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것이 제한된다.

배현숙 서울시 국제협력관은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법인 관련 규정 위반사항(목적외 사업 수행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법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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