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권리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감정노동자의 보호등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의원
목진혁 파주시의원

[일요서울|파주 강동기 기자]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객과의 응대과정에서 우울감, 상실감, 무력감을 느끼는 감정노동자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수립, △감정노동자를 위한 모범지침 작성·배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 및 상담,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사회적 인식의 부족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 감정노동자가 여전히 많다”며 “본 조례안이 모든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조례안 제정을 통해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권리 존중 노력이 여타 민간부문으로도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한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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