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8시,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등 혐의
-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구속영장 발부

[일요서울ㅣ의령 이형균 기자] 경남 의령군 전·현직 군수가 동시에 지역 농산물 유통기업인 ‘토요애유통(주)’을 둘러싼 각종 비리 혐의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선두 군수(좌) 오영호 전 군수(우)
이선두 군수(좌) 오영호 전 군수(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김영욱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후 8시경 정치자금법 위반, 공금횡령 등 혐의로 오영호(70) 전 의령군수와 이선두(62) 의령군수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 전·현직 의령군수와 이교헌 전 토요애유통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3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앞서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오영호·이선두 전·현직 의령군수 등 3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이전 토요애유통 경영자금 6000만 원과 지역의 한 어묵업체로부터 ‘토요애유통’ 브랜드로 등록해 주는 대가로 받은 3000만 원을 오영호 전 군수로부터 건네받아 선거자금으로 무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현직이었던 오영호 전 군수는 직권을 남용해 어묵업체 대표 A씨와 이 전 대표 등에게 이 군수의 선거를 도와야 한다며 9000만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범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오 전 군수는 혐의를 전면부인하다 일부 시인하고 있으며, 이 군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전 군수는 지난해 12월경 경찰수사에서 자신의 비리행위를 지적하는 언론인을 조직폭력배를 사주해 협박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토요애유통 운송사업의 특혜를 준 것이 밝혀져 직권남용, 협박교사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중이다.

또 이선두 군수는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기부행위 제한 금지규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등을 위반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이선두 군수 측이 오영호 전 군수에게 진술번복을 종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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