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시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시스]

[일요서울]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형사보상금 600여만 원을 받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4월4일 재보궐 선거 출마 당시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자신의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녹음파일과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000만 원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음 파일과 메모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12일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사건 관련 홍준표(66) 전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1년 6월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성 전 회장은 2015년 4월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망 후 성 전 회장 상의 주머니에서 메모가 발견됐고 생전 마지막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이후 검찰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을 수사해 같은해 7월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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